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ㆍ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