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