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