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