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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