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