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