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시설ㆍ장비 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고용센터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부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시설ㆍ장비 개선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고용센터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