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2조(예산관리)

①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사업 및 운영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