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는 취업지원, 직업지도, 실업급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개발 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고용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의 구인ㆍ구직상황, 일자리 특성 등 지역 고용현황 파악ㆍ분석
2.
지역 내 고용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자체 고용대책 수립ㆍ시행
3.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인력 운영
4.
고용센터 부서(과ㆍ팀) 간 협업 활성화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관과의 협업
6.
양질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기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협업 주도
7.
소속직원과의 수시 소통을 통한 고충사항 청취 및 해결노력, 특이민원 모의훈련, 민원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민원 예방 노력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