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1조(성과 보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

②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고용센터, 과ㆍ팀,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 등 보상을 실시한다.

③

본부는 올해의 고용서비스 상을 받은 과ㆍ팀 및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본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창 등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