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 및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실시한다.
②
본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매뉴얼 제작ㆍ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모든 고용센터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 및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력사업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실시한다.
본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매뉴얼 제작ㆍ보급,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모든 고용센터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