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업, 청년, 중장년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업, 청년, 중장년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