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조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