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법령을 제외하고는 조직, 인사, 예산 등 고용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