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04. 시행제정 2026.02.04.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호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4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부 칙<제2017-18호,2017. 3. 6.>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제2020-18호,2020. 1. 6.>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제2022-96호, 2022. 12. 26.>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제2026-6호, 2026. 2. 4.>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