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임금대장
2.
임금지급 증빙서류
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1.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