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