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