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