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01. 시행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