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5.05.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