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급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에 대한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2.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단,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2/3)
②
제1항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