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금 상한액)

①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서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일별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1일의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