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①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이 되는 날까지

2.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대상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무급 고용유지조치: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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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