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1.20. 시행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제24조(전산자료 내부 제공)

①

고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산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자의 소속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요청받은 전산자료가 요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③

시스템관리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전산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제공 목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