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괄부서장은 제27조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연계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 연계의 시기ㆍ내용ㆍ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총괄부서장이 승인한 정보 연계 요청 에 대한 정보 연계 추진계획 및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정보 연계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수준, 연계 정보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정보 연계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연계 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를 추진할 수 없다.
시행 2024.11.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