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