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