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
1.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2.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3.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5.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보
6.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9. 10. 29.]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 10. 2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