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2. 26.>
[본조신설 2013. 6. 1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