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3으로 이동 <2022. 2. 17.>]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