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