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