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5. 1. 12.]

[제목개정 2019. 10. 2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