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구인ㆍ구직 정보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