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