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