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