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