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
2.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2.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지원
3.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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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