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9.30. 시행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승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3.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부서장

2.

소관부서장

3.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민간전문가

③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5.09.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