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유족이 추천하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태 파악 대상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