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