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