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