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협조 요청 등)

①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주 등에게 현장 방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