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