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