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