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