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