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대상 및 방법
3.
평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